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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이 쌓이고 있는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거나 퇴사를 하게되면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자동으로 입금되게 됩니다. 이때 IRP 퇴직연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한 계좌로 입금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IRP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받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때는 2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일시금 방식과 연금지급방식 2가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큰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노후자금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대체로 일시불로 지급받아 대출을 갚는다던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로 받게 된다면 IRP 계좌에 입금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았던 돈들을 다시 환급해야되며 퇴직소득세를 일시에 지급해야되기 때문에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은 IRP 계좌 계좌개설 방법과 개인연금저축과 다른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퇴직연금 계좌개설 방법
IRP는 은행과 증권사, 금융기관 어디에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만,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만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이 없는 분의 경우 IRP 계좌 개설은 어렵고 연금저축계좌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모바일로 거래를 하고 계신다면 상품에서 > IRP 계좌를 검색하신 후 계좌개설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IRP 계좌 개설시에 자격정보 확인이 필요한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조회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조회
- 퇴직자 또는 타 금융기관 IRP 가입자가 금융기관 이전시 : 가입서류 FAX 또는 이메일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을 통해 국세청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합니다.
계좌 개설시 자격정보 확인 외에는 모바일에서 일반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IRP와 연금저축과 비교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지급방식의 저축상품이지만 가입조건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만19세이상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IRP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는 두 상품 모두 연 18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중도인출의 경우 연금저축은 세제혜택을 받은 원금을 제외하고 일부 인출 가능하며,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IRP는 정해진 사유에 부합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이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까지이며 IRP는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두 계좌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면 합계로 900만원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 IRP 900만원을 납입하여도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세액공제한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공제율과 최대 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되며 연금저축을 한도까지 입금한 경우 99만원 세액공제되며 IRP는 148.5만원 또는 118.8만원 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대상이 되므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하여 900만원 이상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148.5원 또는 118.8만원 이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IRP 퇴직연금 중도해지
IRP 퇴직연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계좌 해지시에는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그동안 연말정산동안 받았던 세액공제혜택을 모두 환급해야 합니다.
중도인출의 경우 아래의 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해지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시고 계좌 개설전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