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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가족의 사망 후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상속 재산이 마이너스일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때로는 현명한 방법이며 신중하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상속 포기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금만 망설이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 빚을 떠안게 되어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받을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마무리하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망 후 안심상속서비스 상속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재산조회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온라인을 간편하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는 접수에서 처리완료까지 기간이 대체로 20일(토요일이나 공휴일 제외)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늦으면 1달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간, 국세, 공적연금의 가입유무조회 : 2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 지방세, 토지, 자동차, 건축물 조회 : 7일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금융재산 조회나 그외의 재산 조회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또한 재산 조회 이후에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6개월이란 시간이 긴 것같이 여겨지지만 많이 빠듯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 온라인 신청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신청은 누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 중 제1,2순위만 신청이 가능하며, 제 3순위 또는 대습상속인이나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없이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조회결과는 어떻게?
상속재산 조회 결과는 SNS로 통보됩니다. 전체 상속내역이 한번에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각 내역별로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통보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 4대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의 경우 국세청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공단에서 처리되는대로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상속재산조회 방법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하셔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단계 신청인 정보 작성
민원신청서는 먼저 신청인을 작성하고 사망자의 재산 조회 내용을 선택하게 됩니다. 민원처리기관은 신청자가 거주하시는 읍면동사무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단계 사망자 조회 작성
돌아가신 분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주민번호 입력 후 사망여부 조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신청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3단계 서비스 신청
조회가능한 재산은 금융내역(은행, 증권사, 대부업체 등), 국세(미납 또는 환급금),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등 공적연금), 토지, 지방세(미납 또는 환급금), 자동차 소유내역, 건축물 소유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내용을 클릭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조회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재산조회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조회결과는 신청하신 내역에 따라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