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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이란 기업이나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는 급여로 근로기준법상 1년 근속 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법령 퇴직금이 됩니다. 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받을 수 있으며 1인이상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1년 근속하는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법적 퇴직금이고 그 이상 지급하는 것은 임의 퇴직금이 됩니다.
이전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었으나 퇴직금 지급방식이 퇴직연금제도로 바뀌면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개인 IRP 계좌로 이체가 됩니다.
이때 퇴직연금 계좌 해지 후 수령이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을 놓칠 수 있어 연금으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RP 퇴직연금 자세히
퇴직금 지급
퇴직금은 1일 분의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해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경미한 숫자지만 곱해지는 숫자(법정일수 및 재직연수)가 많아지게 되면 금액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하여 1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근속기간과 지급률 등 정해진 사항이 있으므로 따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사항
- 기본급, 성과연봉, 기타 직무와 관련된 모든 수당은 평균 임금에 포함
- 복리후생성 급여라고 하더라도 정액으로 모든 직원에게 지급이 되는 경우 평균 임금에 포함
- 시간 외 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 상여금, 연차수당은 1년 총 합계의 3/12로 계산
- 경영 성과금은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만약 재직 기간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평균임금 계산은 똑같으며 근속 연수를 중간정산 이후부터 시작해 계산합니다.
퇴직금 세금
퇴직금 지급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게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계산방법이 다소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서를 넣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