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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일 이내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2024년 4월 17일 사망하였다고 하면 상속세는 2024년 10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제 상속세 여러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필요 서류
1. 피상속인 관련 서류
- 사망증명서
-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말합니다.
2. 상속인의 서류
-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므로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3. 상속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예금잔액증명서
- 부채잔액증명서
- 예금통장거래내역
- 주식 잔고증명서
상속재산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문자 또는 온라인, 우편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은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인 직계존속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게 되는 경우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 간의 협의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방법은 아래의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장례비용 관련 서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소요된 장례비용 영수증, 봉안시설, 자연장 사용에 소요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