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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 자격시험은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며, 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자격 요건에 맞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 자격조건
택시 운전 자격시험을 보려면 몇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20세 이상
- 2종 보통 이상의 운전 면허증 보유
- 운전 경력 1년 이상
- 택시 운전자격시험 합격
-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
택시 운전 자격시험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택시 운전자격 제도를 강화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자격제도입니다.
이 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고있으며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안전 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지리 등이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응시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통과한 후에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총 80문제 중 60%, 48문제 이상을 맞추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 수수료는 11,500원이며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합격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후에 택시 운전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택시 운전 자격시험 면제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자격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 : 과거 4년간 사업용 차량을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 : 도로교통법 제 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나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경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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