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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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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인상됩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게 설정되며, 소득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며, 매월 자동 이체됩니다.

 

오늘은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과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2025년 중위소득

    2025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되어 6,097,77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4년의 5,729,913원에서 367,860원이 상승한 것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7.34% 인상되어 2,39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인상률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 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선정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기준 금액은 중위소득의 32%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2025년)

    📌 목차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1. 신청 자격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각 가구별 중위소득 대비 32% 이하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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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 소득인정액최저보장수준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최저보장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 생계급여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최저보장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74,451원
    • 3인 가구: 1,656,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189,463원
    • 6인 가구: 2,408,410원
    • 7인 가구: 2,612,257원

    만약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보장수준보다 낮다면, 그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이라면, 최저보장수준인 1,951,287원에서 1,000,000원을 뺀 951,287원이 매달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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