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인상됩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게 설정되며, 소득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며, 매월 자동 이체됩니다.
오늘은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과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2025년 중위소득
2025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되어 6,097,77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4년의 5,729,913원에서 367,860원이 상승한 것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7.34% 인상되어 2,39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인상률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 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선정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기준 금액은 중위소득의 32%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 소득인정액과 최저보장수준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최저보장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 생계급여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최저보장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74,451원
- 3인 가구: 1,656,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189,463원
- 6인 가구: 2,408,410원
- 7인 가구: 2,612,257원
만약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보장수준보다 낮다면, 그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이라면, 최저보장수준인 1,951,287원에서 1,000,000원을 뺀 951,287원이 매달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