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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2025년 최신

목차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다른 복지 서비스에서도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2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월 소득평가액

    • 가구가 매달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 등), 공적 이전소득(연금·수당 등),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 일정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뒤 이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일반재산: 건물, 토지, 자동차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 부채: 금융재산에서 차감 가능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

    재산의소득환산액=(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환산율환산율: 주거재산 12%, 일반재산 4%, 금융재산 6%

     

     

    3.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025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며, 주거급여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주거급여 기준 47% 이하
    1인 가구 2,392,013원 1,123,246원
    2인 가구 3,991,663원 1,875,082원
    3인 가구 5,156,090원 2,423,363원
    4인 가구 6,097,773원 2,865,954원
    5인 가구 7,001,665원 3,290,783원


     

     

    4.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예를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1.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200만 원 (공제 후 170만 원)
      • 기타 소득: 50만 원
        → 월 소득평가액 = 170만 원 + 50만 원 = 220만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재산: 3,000만 원
      • 금융재산: 1,000만 원
      • 부채: 500만 원
        → 소득환산액 = (3,000만 × 12% + 1,000만 × 6%) - 부채 = 420,000원
    3. 소득인정액 합산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220만 원 + 재산 소득환산액 42만 원 = 262만 원
    4.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62만 원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7%인 2,865,954원 이하이므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5.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대상 확인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가족 구성원, 재산 상황, 소득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신청 방법
    3.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2025년 변경된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면 주거급여 지원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신청하여 주거 안정의 혜택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