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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해야 받을 수 있지만, 특정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근무 중인 상태에서 퇴직금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의 단순 요청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정해진 사유와 증빙 서류를 갖춰야만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이를 사전에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다음은 법적으로 인정된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이 외 사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 | 인정사유 | 예시 |
① 주거 마련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세자금 마련 등 | 아파트 매입, 청약 납부 등 |
② 가족 질병 치료 | 본인, 배우자, 자녀의 중대한 질병 치료 | 암, 심장병, 희귀질환 등 |
③ 자연재해 피해 | 천재지변으로 주거시설 피해 | 수해, 산사태, 화재 등 |
④ 임금 체불 | 사용자에게 임금 체불 발생 | 3개월 이상 체불 시 |
⑤ 퇴직금 제도 변경 | 확정급여(DB)형 → 확정기여(DC)형 전환 시 | 사내 제도 개편 등 |
⑥ 장기요양 사유 | 본인·배우자·직계가족 요양 필요 | 요양 등급 판정서 제출 |
⑦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상환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전세자금 대출 상환 | 전월세 대출 상환 목적 |
퇴직금 중간정산 시 필요서류
중간정산은 단순한 요청만으로 승인되지 않으며, 사유별로 요구되는 서류를 정확히 갖춰야 처리됩니다.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준비하세요.
✔️주거 관련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와 무주택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주민등록등본무주택 확인서 (필요 시)
✔️질병 치료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및 소견서병원비 납부 영수증치료 계획서
✔️자연재해
태풍, 수해, 산사태 등으로 주거지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 사실확인서 (지자체 발급)사진 등 증빙 자료
✔️임금 체불
회사가 임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 등 공식 기관에서 발급한 체불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체불 확인서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발급)임금명세서 등
✔️퇴직금 제도 변경
회사 내 퇴직금 제도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되는 경우, 제도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문서가 필요합니다.
제도 전환 계획서사내 공문 등
각 항목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공식 사유이며, 허위 또는 불명확한 서류 제출 시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로 승인률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주의할 점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가능한 제도이지만, 조건과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아래의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하셔야 추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발생 여부 확인: 중간정산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퇴직 시 총 수령액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므로 미리 예측이 필요합니다.
- 1인 1회 원칙: 통상 같은 사유로 반복 중간정산은 제한됩니다. 사유가 변경되었더라도 회사 내부 규정상 추가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퇴직 시 잔여금만 지급: 중간정산한 금액을 퇴직금에서 미리 공제하기 때문에,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 회사 재량 아님: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허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각 항목은 실제 사례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핵심 사항들입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중간정산 신청 전 반드시 회사 내규 및 법적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