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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보청기 보조금 대상자 인정 기준 나이가 들면 신체 많은 부분에서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특히 귀는 외부적인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취약해 그 기능의 저하가 쉽게 오게 됩니다. 이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이 보청기로 시력이 나빠지면 안경을 쓰듯이 청력이 약해지면 보청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청기는 다양한 브랜드와 디자인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잘 맞는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대상자 인정 기준 구분 대상자 인정 기준 편측(한쪽)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력장애인으로 보청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양측(양쪽) - 19세미만 청각장애인 - 양측 80dB 미만 난청환자 -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계산기) 연차휴가일수 산정방식 직장을 다니게 되면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 외에 근속일수에 따른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차휴가일수는 직전해의 본인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 휴가 여부(출근율 80% 기준)가 결정되게 됩니다. 최초 1년 동안 근무일의 80%이상 출근 시에는 유급휴가인 15일의 연차휴가와 1개월당 1일의 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에 1개씩 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었을 때, 이를 모두 사용한 경우 유급휴가 15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하고 부여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일수 발생기준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주 평균)이상인 경우 출근율에 따라서 연차 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실업급여 신청방법 6개월 (180일)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상태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며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자 함입니다. ▸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등의 지원 실업급여 구직활동시 생활안정을 지원해주는 구직급여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 제공하는 수당인 취업촉진수당으로 취업촉진수당은 6개월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시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취업촉진수당 ▸ 가족수당 생활안정을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라 추가 급여를 ..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써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만 19세~ 34세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이 제도는 청년이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 줍니다. 대학생의 경우 방학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지원금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 내 12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에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 조건 청년 월세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