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자격시험 면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택시 면허 자격조건 (자격시험, 양수교육) 목차 오늘은 개인택시를 준비하려는 분들에게 자격조건과 양수교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하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1년 이상의 운전경력 운전적성 정밀검사 통과 택시 운전사에 필요한 지식을 평가하는 필기시험 합격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택시운전 적성 정밀검사 택시 운전 적성 정밀검사는 택시 운전자의 성격 및 심리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 대상자는 택시와 같은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려는 사람이나 퇴직 후 재취업하는 경우 신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