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세 중과여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피스텔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 취득세율 목차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주택공급 확대 및 오피스텔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1.10~ 2025.12.31까지 2년 동안 준공되는 수도권의 6억 이하 또는 지방의 3억 이하의 전용면적 60㎡ 오피스텔, 소형 다가구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은 준공 후 최초 구입 오피스텔에 한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1가구 1 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는 감면이 되나 양도세 비과세 특례 혜택은 볼 수 없습니다. 추후 양도시 1 가구 2 주택으로 양도세율이 적용되니 오피스텔 매수에 고민 중이시라면 1 가구 2 주택 양도세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