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전입신고 이사를 결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입신고입니다. 전월세 임차인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사를 하자마자 먼저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기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반드시 해야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고 미룬다면 과태료 5만 원을 내게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몇 해 전까지는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했습니다. 정부 민원 시스템 전산화로 인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