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차상위 계층 기준 차상위 계층은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나 고정재산이나 부양가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 1080원 대비 5.4%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바로가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외의 지출을 뺸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 근로소득 공제, 그외의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 종류별 가액에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에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곱하여 나타냅니다. 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