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지급기한) 목차 퇴직금 퇴직금이란 기업이나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는 급여로 근로기준법상 1년 근속 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법령 퇴직금이 됩니다. 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받을 수 있으며 1인이상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1년 근속하는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법적 퇴직금이고 그 이상 지급하는 것은 임의 퇴직금이 됩니다. 이전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었으나 퇴직금 지급방식이 퇴직연금제도로 바뀌면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개인 IRP 계좌로 이체가 됩니다. 이때 퇴직연금 계좌 해지 후 수령이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을 놓칠 수 있어 연금으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RP 퇴직연금 자세히 IRP 퇴직연금 (장점, 소득공제혜택)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