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와 방법 목차퇴직연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부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가능하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매매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임대차 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거주 목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의료비 부담: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