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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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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부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가능하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매매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거주 목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부담: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 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유로 받은 퇴직연금 담보대출에 대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천재지변 등의 피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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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 방법

     

    1. 중간정산 가능 여부 확인: 우선, 근로자는 회사의 담당자에게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면,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증빙 서류 준비: 중간정산 사유별로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중간정산인 경우, 주택매매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기부 등본, 세목별과세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사업장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5. 은행 방문: 퇴직금을 관리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6. 세금 납부: 중간정산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정년퇴직을 제외한 중도 인출 시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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