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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되는 세금으로 거주기간, 지역, 다주택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4년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올해 부동산 매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확실히 알고 넘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도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생기는 차액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필히 아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부동산의 차익이 크면 더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차액이 낮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과 부동산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며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며 장기간 보유하고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보유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추가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기본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초과 시 45%가 적용됩니다.
2023년 양도소득세율이 개정되어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과표가 변경되었습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양도소득세율은 50%, 2년 미만의 양도소득세율은 40%로 적용됩니다. 단 과세표준에 의한 세율+10% 적용한 세액이 더 클 경우에는 세액이 큰 쪽으로 적용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60%의 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70% 적용합니다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24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로 잔금일이 24년 5월 9일이어야 됩니다.
1세대 2주택 이상(1 주택 + 1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22년 5월 10일부터 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건에 한해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1 주택 3 주택이상(1 주택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 이상 포함)인 경우 또한 1세대 2 주택과 같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보유기간, 주택 또는 토지의 종류, 분양권, 입주권, 보유 수량, 보유한 지역 등에 따라 세율 적용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현재는 규제지역의 해제로 인해 중과세 계산이 필요하진 않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에 따른 중과세 적용 등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양도소득세를 미리 알아보실 수 있어 부동산 매도 시 가액을 조절하는 등 절세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세법 개정 등에 따른 세율 적용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홈택스>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모의계산으로 접속하시면 로그인하지 않아도 바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물건의 종류,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시면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잘 활용하시어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